공지사항
제목경형승용차 및 경형승합차에 주유하는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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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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