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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석포면 @ 2014.04.03 15:27:31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 정 사 항 -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비고

대출신청(page. 5)

『농업창업 자금』

1회(2억원한도)

2회(2억원한도)

귀농후 5년이내에

2회까지 사용기회 확대

 

※ 지원신청가능액(농업창업자금) = 2억원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붙임 :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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