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 정 사 항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비고 |
대출신청(page. 5) 『농업창업 자금』 | 1회(2억원한도) | 2회(2억원한도) | 귀농후 5년이내에 2회까지 사용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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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가능액(농업창업자금) = 2억원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붙임 :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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