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기농업자재 공시 취소 내역 알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농촌진흥청에서 공시한 붙임의 유기농업자재를 2014. 4. 11.자로 공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유기농업자재 공시취소내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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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농촌진흥청에서 공시한 붙임의 유기농업자재를 2014. 4. 11.자로 공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유기농업자재 공시취소내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