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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석포면 @ 2014.07.16 09:58:20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복지부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횡령, 편취, 그 밖에 복지예산의 낭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부정 신고센터를운영합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신 분에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과 함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드리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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