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안내>
○ 적용대상 :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4개시설
○ 적용기간 : 2020. 6. 23.(화) ~ 별도 해제시 까지
○ 추진내용 :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안내>
○ 적용대상 :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4개시설
○ 적용기간 : 2020. 6. 23.(화) ~ 별도 해제시 까지
○ 추진내용 :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