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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거리두기" _x0031_단계="1단계" 조정에="조정에" 따른="따른" 조치사항="조치사항" 안내="안내">
작성자이민수 @ 2020.11.05 17:26:2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0. 10. 12.(월)~별도 해제시까지

  * 적용대상 : 붙임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제한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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