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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1. 정부에서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방역의무 위반자 색출 및 축산관계자 가축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가축질병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축산관련 대표자 및 축산농가에서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제역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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