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 서비스 표준제정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일시 : 2014. 12. 4. (목)
나. 내 용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수돗물을 24시간 공급
❍ 고객 가치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열린 경영을 실천
❍ 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 시정
❍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협조요청 사항 등
붙 임 : 수돗물 공급 서비스 표준제정 공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