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
- 지원일수
: 최대
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