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안내
불법게임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나. 목 적
1)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2)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불법게임물 근절
다. 홍보기간 : 2014. 12. 01. ~ 2015. 02. 28.
붙임 :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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