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종합민원과-4443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54-679-62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02.05 ~ 2021.04.06
2. 게시장소 : 읍 면 홈페이지 및 리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참조
4. 대상토지 : 석포면 승부리 40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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