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2021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희망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소유 농업인께서는 6.25(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농기계 제조년도 및 규격별 차등지원
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3.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4. 대상 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다.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콤바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