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사업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6월30일(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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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6월30일(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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