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기계임대사업소 사용료 50% 감면기간 연장시행 알림
코로나19 재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임대농업인 농기계임대사용료 부담해소를 위해 감면기간을 연장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자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2. 기 간 : ‘21. 07. 01~12. 31.(6개월)
3. 대상기종 : 67종 537대(전체 보유기종)
4. 감면내용(운송수수료 제외) :농기계임대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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