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영농취업에 희망하는 청년층(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 및 영농정착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영농취업을희망하는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2. 소요예산(지역전체) : 1,957백만원, 200명 정도
3. 사업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4. 지원내용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 이내
(월 최대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법인당 최대 3명)
5. 사업시행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 문의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76, 877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