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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백창협 @ 2021.08.04 11:34:04

토양내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자원순환농법의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수요량을 첨부파일과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내년도 사업 희망 농가께서는 2021. 8. 19.(목)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2. 1~ 11
사업단가 : 40,000/(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사업내용 : 축분(우분, 돈분, 계분), 수피, 파쇄칩 등
  -가축분뇨법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퇴비 부숙도검사를 득한 축산농가의 가축퇴비(미 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서 구입한 수피, 파쇄칩 등의 자가퇴비생산 자재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농가 우선 지원 :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 > 일반
지원제외대상
  - 퇴비 부숙도 미 검사 축산농가의 축분
  -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를 위해 자체 생산한 축분
  - 관내 축산농가가 관외에서 구입 또는 판매 대행하는 축분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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