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주최하는 [15년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대상지구를 공모, 선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자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년 3월 9일 ~ 3월 24일까지
2. 신청대상
가. 재난과 생활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 위주로 마을단위 주민공동체가 구성되 어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마을이나
나. 마을단위 공동체를 신규로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마을
* 주민공동체 : 마을주민 중심의 통․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마을단위 협의체
3. 신청절차 : 붙임 신청서를 작성,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 → 봉화군청 안전건설 과 접수 및 보완→ 道 사업대상마을 선정 및 중앙제출 → 사업대상지 확정 → 사업추진 →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4. 사업내용
◦ 마을단위 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
- 풍수해, 범죄,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한 마을단위 안전인프라 구축
◦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안전위협요인 관리를 위한 안전활동 사업
- 재난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한 예찰 및 안전교육․훈련 등의 안전활동 추진
5. 선정대상 : 경북 도내 2개마을(1개마을당 국비 380백만원 지원)
※ 전국 15개마을 특교세 57억원 지원 예정
※ 문의처 :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054-679-6503), 석포면사무소 산업담당(☏ 054-67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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