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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백창협 @ 2021.09.02 13:25:47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심신안정과 휴식을제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자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희망 농업인(법인)께서는 사업신청서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1. 09. 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35조제9(별표6)의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청자격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지원단가 : 50~30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벌지 제1호 서식) 및 필수 첨부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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