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신설 알림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임업인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
나. 신설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에 종사하는 사람(법인은 제외)이 2015년 2월 3일 이후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다. 대상자재 : 임업용 기자재 2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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