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활에 필요한 건축법 요약내용 알림
건축 인·허가에 유용한 건축신고 및 허가절차, 건축신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에 대한 요약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에 필요한 건축법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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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에 유용한 건축신고 및 허가절차, 건축신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에 대한 요약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에 필요한 건축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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