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유기질비료지원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유기질비료지원 신청 및 토양개량제 추가·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께서는 12월 8일(수)까지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11월 9일 ~ 12월 8일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
- 지원대상 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11월 9일 ~ 12월 8일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패화석)
- 지원조건 : 무상공급
- 토양개량제 추가·변경 신청은 석포면 금년도 공급 미 신청농가 및 미 선정 필지에 한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