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수·과채 품목 및 식량작물 품목에 대한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오니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은 농업인 등 께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과수·과채 품목 : 2022년 1월 14일(금)까지
- 식량작물품목 : 2022년 1월 21일(금)까지
○ 신청대상 : FTA 수입 피해 모니터링 품목을 제외한 과수·과채 품목 및 식량작물 품목
- 원예특작분야 모니터링 품목 : 포도(노지/시설),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참깨,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 식량작물품목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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