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 미등록농가의 2022년 양봉관련 도비 보조사업 제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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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봉 및 토종벌 사육 농가는 「양봉산업법」 제13조 1항 규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니,
2. 등록대상농가의 미등록시 양봉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후순위 선정 등 제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등록기한 내 양봉농가 등록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2. 11(금) 까지 제출
나.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경영팀(054-679-6834)
붙임 양봉농가 등록기준 및 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