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신청대상 : 타시도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사 업 량 : 봉화군 총 5농가
신청마감 : 2022-1-21(금)
붙임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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