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수요조사
신청마감 : 2021-1-21(금)
도입시기 : 상반기(4~7월), 하반기(7~10월)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간(격리기간 10일 포함)
도입규모 : 1가구당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7명
격리비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1인당 100만원(군비 70%, 자부담 30%)
* 격리기간 및 비용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격리시설 : 방역수칙을 준수한 숙박시설 사용 계획
신청제외 : 격리비용 자부담이 불가능한 농가, 숙식 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산재 미 가입 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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