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포면 산업팀]
2022년 농촌마을 급식시설지원사업 신청접수
신청마감 : 2022-2-18(금)
지원대상
-운영비 지원 : 일정 규모(15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곳(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 취사도구 등 자재구입비)
-시설비 지원 : 일정규모(15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법인,작목반등 공동체 조직(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도시락, 배달반찬 등 포함)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급식시설이 어려울 경우 시군 사전 승인 후 시군 마을간 협의를 통화여 도시락,배달반찬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원 단가(도시락)는 8천원/인 이내로 한다
운영방법 : 연간 농번기 3개월 이상 필수 운영, 마을회관,노인정 등 공동시설 활용 또는 신규확보,공동급식시설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
개소당 사업비
-운영비 지원 : 5,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2,800 자부담 1,000)
-시설비 지원 : 12,000천원(도비2,800시군비6,800,자부담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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