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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반려견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강화 관련
작성자변현우 @ 2022.02.16 23:00:46
1.반려견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강화 관련

석포면 산업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강화 관련 홍보]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함(기존과 동일)
목줄이나 가슬줄은 2m이내의 길이여야함(개정)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잡는 등 반려견이 움직일수 없도록 안전조치 하여야함(신설)
 시행일 : 2022-2-11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에 2-11 부터 3-31까지는 강화되는 안전조치 규정에 대해 홍보,계도활동 위주로 운영되며, 4월 1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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