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풍, 호우, 강풍, 대설... 각종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저 우리집과 비닐하우스는 안전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를 55~86%까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면적이 50㎡인 주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4천 5백만원에 1년 보험료가 일반 주민은 17,200원 차상위계층은 9,1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00원 정도입니다.
만약 집 소유자가 아닌경우 "세입자 동산(가제도구)"으로 가입하시면 되며, 보험가입금액 4백 5십만원에 1년 보험료는 일반주민 3,000원, 차상위계층 1,900원, 기초생활수급자 1,000원을내시면 됩니다.
또한 면적 500㎡인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 하우스 A~G형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4천 3백만원이며 주민은 1년 보험료105,100원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 비닐하우스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내집, 내 비닐하우스를 지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신분은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풍수해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봉화군청 안전건설과(679-6503) 또는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연락주세요. 직접 판매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하셔도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