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알림
작성자석포면 @ 2015.08.21 15:58:21

아래와 같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개요>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조사 기간 : 2015.08.24.(월) ~ 2015.10.06.(화)〔44일간〕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08.24. ~ 2015.10.06. (44일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