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알림
아래와 같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개요>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조사 기간 : 2015.08.24.(월) ~ 2015.10.06.(화)〔44일간〕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08.24. ~ 2015.10.06. (4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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