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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변현우 @ 2022.06.28 15:06:14

 

 

. 제출기간 : 2022. 7. 15.()까지

. 지원비율 :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대상사업(사업대상자)

1)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2)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3)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금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도비사업 우선순위 배제

사업신청 후 포기 시 다음사업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만 신청

 

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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