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
가. 제출기간 : 2022. 7. 15.(금)까지
나. 지원비율 :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다. 대상사업(사업대상자)
1)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2)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3) 인삼․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금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도비사업 우선순위 배제
※ 사업신청 후 포기 시 다음사업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만 신청
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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