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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작성자석포면 @ 2015.11.10 10:37:37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201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 개요 :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족 현상을 보충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를 지급
- 지급방법 : 실물카드 및 가상카드(요금차감) 지급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
- 신청기간 : ’15년 11월 ~ ’16년 1월말
- 사용기간 : ’15년 12월 ~ ’16년 3월말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관내 주민께서는 면사무소 산업담당(전화문의:054-679-5642)로 방문하시어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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