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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
작성자변현우 @ 2022.09.26 10:22:40


신청마감 : 2022-10-5(수)

도입시기 : 상반기, 하반기 (4~10월)중 원하는 기간 3개월을 반기별 기재

도입규모 : 1가구당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9명


신청제외 : 월 2,001천원(최저임금) 준수 및 시간 외 수당 지금이 불가능한 농가, 숙식 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산재 미 가입 농가 등

필요서류
1. 건물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사진 각 1부.
2. 신청서 1부.
3. 근로계약서 각 1부.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세부사항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