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군은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시행령 제55조,「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에 의거 11월30일(수)까지의계도기간 후, 12월1일(목)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및 수수료 안내(1장기준) : 기본 10일 게시 가능(연장불가) / 3,000원
□ 과태료 부과 대상
1. 지정게시대에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3. 무허가·무신고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적용 배제 대상(옥외광고물법 제8조)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 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번은 2022.12.11.부터 시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