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6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6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립(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16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등)
2.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888번지 외 21필지
3. 사업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12월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붙임 : 2016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시용통지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