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능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봉 화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명칭 : 능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봉화군수
◦ 주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 당초) 18,586㎡ 변경) 19,957㎡
◦ 사업규모 : 제방보축 L=0.89km, 교량(분천교) 숭상 1식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 4월
◦ 준공예정일 : 2017.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붙임 참조
6. 실시설계도서: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비치
7.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안전건설과(054-679-6502)로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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