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 :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기간 : 2022. 10. 1 ~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 지원내용 : 월별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의 차액 50% 지원
※ '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 (등유) 1,257원/ℓ (중유) 1,261 (부생연료1호) 1,147 (부생연료2호) 1,192 (LPG) 1,306원/kg
- 신청기간 : 2023. 1. 16 ~ 2. 10
- 신청방법 : 지역조합을 방문하여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유가연동보조금신청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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