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및 연장신청
- 신청기한 : ~2023. 1. 19.(목)
- 신청자격 :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
- 추진절차
1.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 석포면사무소를 경유하여 접수
2.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후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사
3.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신청자에 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