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
신청마감 : 2023. 1. 20.(금)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영농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지원제외 대상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귀농 영농교육수료증, 마을화합기여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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