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마감 : 2023.2.10(금)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된 반려견 소유자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20천원 정액지원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지원한도 : 2마리/가구당
※ 반려견 동물등록 관련 법령(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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