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 2023. 1. 18.(수)
- 사업비 : 14,000천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고추종자대 지원 ※ 고추육묘 구입 지원 불가
⇒ 단,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종자구입비와 육묘비가 분리되어 있으면 종자대 지원단가에 기준하여 배정면적 소요량(3,000립 정도/0.1ha)에 따라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재배면적 0.1ha 이상, 최대 5ha 이하 → (지침변경) 최대 1ha, 보조금 한도금액 7,000천원(삭제)
- 사업대상 : 관내거주 고추재배농업인
- 신청방법 : 개인농가 또는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1)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참여농가 내역서 첨부
2) 사업신청서 작성시 고추재배 지번 및 해당지번 전체면적, 신청량 기재
※ 예산 한정으로 신청한 만큼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