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 2023. 1. 27.(금)
- 지원대상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농가
- 지원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75천원/0.1ha, 토양훈증제 200천원/0.1ha, 토양미생물제 180천원/0.1ha
- 사업비 : 석포면 배정 28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영농회 단위 신청
- 선정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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