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한 : ~ 2023. 2. 14.(화)
- 대 상 자 :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1983.1.1.~2005.12.31. 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 지원제한
○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천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대출금리(상환조건)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 산업팀 방문제출(☎ 054-679-686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