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 신청기한 : ~ 2023. 1. 27.(금)
- 대 상 자 :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가 있는 농업인 중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165㎡(50평)이하 면적의 소규모 하우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공장, 창고, 축사 등)
- 지원 기준
• 농가당 지원한도 : 165㎡ ~ 3,300㎡
• 교체비닐 : 일반필름 3,200원/㎡(설치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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