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3. 1. 27.(금)
- 지원대상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신청한도 : 농가당 0.1 ∼ 1ha (0.1ha미만은 제외)
- 사업기간 : 2023. 1. ∼ 2023. 6. 30.
- 지원기준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5. 세부사업별 기준단가 및 규격
세부사업내용 | 기 준 단 가 | 지 원 품 목 | 비고 |
점적테이프 | 300천원/0.1ha | - 점적테이프(부가세환급품목) - 점적호스(부가세환급품목) - 분수호스(부가세환급품목) -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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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노지용 이동식) | 480천원/0.1ha | - 노지용 스프링클러(영세율) - 송수호스 - 여과기 및 부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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