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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안지현 @ 2023.01.31 10:24:27

- 신청기한 : ~2023. 1. 27.(금)

- 지원대상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신청한도 : 농가당 0.1 ∼ 1ha (0.1ha미만은 제외)

- 사업기간 : 2023. 1. ∼ 2023. 6. 30.

- 지원기준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5. 세부사업별 기준단가 및 규격

세부사업내용

기 준 단 가

지 원 품 목

비고

점적테이프

300천원/0.1ha

- 점적테이프(부가세환급품목)

- 점적호스(부가세환급품목)

- 분수호스(부가세환급품목)

-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자재

 

스프링클러

(노지용 이동식)

480천원/0.1ha

- 노지용 스프링클러(영세율)

- 송수호스

- 여과기 및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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