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한 : ~2023. 2. 24.(금)
- 보조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6차산업) 희망 업체로 관내 주소와 시설을 갖춘 업체
※ 6차산업 인증업체 제외(봉화청량산김치, 솔지원, 발우, ㈜꿈꾸는땅고은그림, 봉화황토테마파크)
- 사업내용 : 6차산업 미인증업체 리모델링,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등
- 지원제외
1)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포장재·홍보물 제작, 소모성 자재 등 간접 비용
2) 사업 부지와 건물의 명의가 다르거나 부지가 확보 되지 않은 경우
※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설정 된 경우
4) 리모델링 및 시설 설치의 경우 사업비 15백만원 이상시 반드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 시행하여야 하며 면허 비소유 업체 시공시 보조금 지급 제외
- 제 출 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