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한 : ~2023. 3. 3.(금)
- 사 업 비 : 금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자 : 단기소득임산물 재배희망 임가 및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
- 지원품목 : 종자, 묘목대, 식재인건비, 관정 관수 시설
- 기준단가
1) 종자, 묘목 구입비 : 품목별 업체 견적가에 의함
2) 인건비: 157,068원/500주/1인(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3) 관수시설 : 스프링클러 6,000천원 이하/0.5ha, 점적호스 4,500천원 이하/0.5ha, 관정(6인치, 일반형) 9,500천원 이하/공
- 우선지원 : 사업 예정지 면적 3,000㎡ 이상인 자(본인소유 토지), 지목: 임야 > 전·답·과수원 > 그 외 지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 신청장소 :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054-679-638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