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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연장)
작성자안지현 @ 2023.02.14 11:59:00

- 신청기한 : ~2023. 11. 20.(월)(연장)

- 사업대상자 :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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