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가. 만 16세이상 탑승가능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만 운전 가능
다. 안전모(헬멧) 착용
라. 두명 이상 탑승 금지
마. 보도 주행금지(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붙임 안전수칙 포스터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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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가. 만 16세이상 탑승가능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만 운전 가능
다. 안전모(헬멧) 착용
라. 두명 이상 탑승 금지
마. 보도 주행금지(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붙임 안전수칙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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