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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 알림
작성자변현우 @ 2023.03.24 13:59:42

가. 신청기간 : 2023. 3. 27(월) ~ 4. 14(금)

나. 대상 : 봉화군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수 있는 가구

다. 접수처 : 석포면사무소

라.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연 2%

마. 신청대상자는 사전에 농협은행 봉화군지부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사전조회

바. 융자금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사. 융자금은 농업 및 소상공업 경영 등 소득향상 목적 이외에 타용도로 사용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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