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도시가스 납부유예 실시 안내
유예기간 : 3개월(2023년 3월, 4월, 5월)
유예대상 : 경북도내 소상공인 중 월 30만원 미만의 도시가스 사용자(신청자에 한해 적용)
*월 30만원 기준은 신청 전달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
유예방법 : 3,4,5월 납부액을 3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납부
* 3월분 납부액->6월(3월분+6월분) 납부, 4월분 납부액->7월(4월+7월) 납부, 5월분 납부액->8월(5월분+8월분 납부)
접수마감 : 2023-5-19
접수처 : 대성청정에너지(주) 팩스접수(850-1100)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